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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무면허·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주민번호 알려준 40대…징역 1년2월

작성자민트쵸파|작성시간24.08.27|조회수4,919 목록 댓글 3

출처: 무면허·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주민번호 알려준 40대…징역 1년2월 (msn.com)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7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25㎞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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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인팁잡채 | 작성시간 24.08.27 형은 뭔 죄임
  • 작성자고추꼬치 | 작성시간 24.08.27 염병 친구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려고 하는것보다 더 하네
  • 작성자네모바지 스폰지좆밥 | 작성시간 24.08.27 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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