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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정시에 출발했는데…"열차 놓쳤다" 화풀이하며 역무원 낭심 걷어찬 40대 남성, 벌금형

작성자나프탈렌향|작성시간24.08.27|조회수2,068 목록 댓글 19

출처: https://naver.me/GL8S29Df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30대)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고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그는 B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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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촉칙 | 작성시간 24.08.27 34분에 출발하는 기차가 34분에 떠났는데 뭔 관련규정을 가져와 ㅋㅋㅋ ㅅㅂ
  • 작성자송곳팔꿈치 | 작성시간 24.08.27 미쳤나
  • 작성자욥욥 | 작성시간 24.08.27 미친놈인가 진짜
  • 작성자도가영 | 작성시간 24.08.27 미친놈이....... 부랄찌그러트릴라
  • 작성자black핑크 | 작성시간 24.08.27 똑같이 낭심맞자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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