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특히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절실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국민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Win Win)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ILO 협약은 물론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8년 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 111호를 비준했는데,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9 비자는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받은 비자로, 비전문취업비자다.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나 의원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생계비 사용국가를 꼽았다. 그는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혼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가족들은 본국에 있으니 그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생계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생계비식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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