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56123?sid=102
전남 장흥경찰서는 29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41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59)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우체국 집배원으로, 퇴근 후 산책과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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