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59865#cb
한 명은 반성했고, 두 명은 해명에 급급했으며, 두 명은 아예 답을 피했다. 4년 전 국회에서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 회의에서 "예술 작품", "일기장" 등의 발언을 한 5인방에게 다시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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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당시 "(딥페이크를)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속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직원을 통해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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