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70204?sid=102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적용…'자동 조정 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0→42%로…기초연금 33.5만→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0→42%…'연금 지급' 법률로 규정
정부는 우선 모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구·경제 연동해 '자동조정장치' 가동…인상폭 줄어들 듯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 6000원 오른 10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한 조정률을 적용해 연금 재정 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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