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72614?sid=100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자신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적시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최종적으로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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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잘못을 안했는데 나갈 이유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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