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79022?cds=news_edit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 남성이 아들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C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업체 사장실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3750만원과 상품권 1390만원 등 총 5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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