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딸과 알고 지내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무직)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과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sjpsj@yna.co.kr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