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89336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고층 창문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21층 공용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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