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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SNS에 호화생활 올리면서 13억원 임금체불한 기업 대표

작성자민트쵸파|작성시간24.09.12|조회수2,652 목록 댓글 3

출처: SNS에 호화생활 올리면서 13억원 임금체불한 기업 대표 (naver.com)

 

 

고용부,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감독 결과 발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대표 본인 급여는 고액을 챙기면서, 직원 임금은 13억원 규모로 체불한 기업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 노동부는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서울에 있는 A기업은 320여건(13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돼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A기업 대표는 SNS에 호화생활을 올리고, 특별감독기간 중 2억원이 넘는 급여를 챙겨왔다. 감독 결과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원의 임금체불을 포함한 5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A기업에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고, 대표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점에 대해서는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에 있는 B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신고가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서 B기업은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특별감독을 받게 되자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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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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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결국내가이길것임 | 작성시간 24.09.12 나도 임금체불로 소송까지했는데 결국 개인파산해서 이자 1도 못받음^^ 근데 중고나라에서 골프채랑 명품 가방 같은 거 팔고 있더라^^.....
  • 답댓글 작성자툥바오1 | 작성시간 24.09.12 헉 여샤ㅠㅜ 나도궁금한거잇는데 파산하면 아예못받아ㅜㅜ?
    나도대표가 폐업할거라고 퇴직금 연차수당 전직원 안주고잇거든 ㅜㅜ
    파산안햐고 폐업하면 개인책임 생기나?ㅜㅜ법인인데
  • 답댓글 작성자결국내가이길것임 | 작성시간 24.09.12 툥바오1 개인파산해서 이자는 못받고 원금만 몇 달에 걸쳐서 나눠서 받았어 근데 여시 케이스는 나랑은 다른 듯 ㅠㅠ 난 개인 사업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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