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자사의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아이스크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과일 본연의 색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는게 법원 판단이다. 서주는 10년 전 ‘메론바’를 내놓은 뒤 빙그레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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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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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잠 죽 자 작성시간 24.09.13 서주 선넘네
메론바 한번도 본 적 없는데 10년 넘었다니ㅋㅋㅋ -
작성자애옹사랑단 작성시간 24.09.13 이거 메로메로인가? 어디건진 몰겟는데 메로메로 라는 이름으로 메로나랑 똑같이 생긴 거 있더라 ㅋㅋㅋㅋㅋㅋㅋ 메로나인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사왓다가 먹을 때 메로메로인거 확인하고 진짜 엥???? 햇음... 난 메로나가 먹고싶엇던건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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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삐삐약이 작성시간 24.09.13 표절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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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유왕자 작성시간 24.09.13 아 이거ㅡㅡ 나 고딩때 매점에 메로나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메론바로 바꼈잖아
맛도 묘하게 달라서 노맛임ㅡㅡ
이름에 껍데기까지 너무한거 아니냐고
누가봐도 메로나 매출에 타격있을 것 같은데 그럼 표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