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학생 간 다툼 지도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교사 '무혐의' 처분 (naver.com)
전북교총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 촉매가 될 올바른 결정"환영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교사 두 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중학교 교사 2명이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게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해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지만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의 촉매가 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군산지청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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