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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형법]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작성자흥미돋는글| 작성시간24.09.14|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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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무ㅇㅅ.ㅇ 작성시간24.09.14 대박,,!! 완전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야 고마워!
  • 작성자 그린옐로우 작성시간24.09.14 오.. 영구사용 목적이 있어야하는구나..
  • 작성자 씨봘 작성시간24.09.14 돈은? 만약에 행원이 종잣돈 쓸 요량으로 횡령한다음에 투자성공해서 먹고 종잣돈으로 쓴 돈 그대로 다시 채우면..? 이거 프로세스 중간에 걸리면 횡령이고 모든 과정을 끝낸 다음 어쩌다 걸리면 횡령 아냐? 갑자기 궁금쓰
  • 답댓글 작성자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 작성시간24.09.14 궁금하다
  • 답댓글 작성자 양귀빈 작성시간24.09.14 횡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횡령죄는 법 조문 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처벌합니다. 행원같은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해당하기때문에 사용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한 순간 횡령죄 기수범이 되어서 돌려놓는다 해서 죄가 되지않는 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 씨봘 작성시간24.09.14 양귀빈 와 헐 감사합니다!
  • 작성자 늦여름가을 작성시간24.09.14 오 저게 사용절도구낭 고마워
  • 작성자 맹구라미 작성시간24.09.14 오 그럼 돈은 무조건 처벌인가? 마트에서 카트 쓰기 위해 캐셔자리에서 백원을 훔쳤다가 다시 가져다놓는다면...?!
  • 작성자 라임이나레몬이나 작성시간24.09.14 신ㄱ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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