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형법]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작성자흥미돋는글| 작성시간24.09.14| 조회수0|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무ㅇㅅ.ㅇ 작성시간24.09.14 대박,,!! 완전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야 고마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그린옐로우 작성시간24.09.14 오.. 영구사용 목적이 있어야하는구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씨봘 작성시간24.09.14 돈은? 만약에 행원이 종잣돈 쓸 요량으로 횡령한다음에 투자성공해서 먹고 종잣돈으로 쓴 돈 그대로 다시 채우면..? 이거 프로세스 중간에 걸리면 횡령이고 모든 과정을 끝낸 다음 어쩌다 걸리면 횡령 아냐? 갑자기 궁금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 작성시간24.09.14 궁금하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양귀빈 작성시간24.09.14 횡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횡령죄는 법 조문 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처벌합니다. 행원같은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해당하기때문에 사용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한 순간 횡령죄 기수범이 되어서 돌려놓는다 해서 죄가 되지않는 건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씨봘 작성시간24.09.14 양귀빈 와 헐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늦여름가을 작성시간24.09.14 오 저게 사용절도구낭 고마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맹구라미 작성시간24.09.14 오 그럼 돈은 무조건 처벌인가? 마트에서 카트 쓰기 위해 캐셔자리에서 백원을 훔쳤다가 다시 가져다놓는다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라임이나레몬이나 작성시간24.09.14 신ㄱ방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