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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

작성자휴가중연락안됨| 작성시간24.09.15|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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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인기꽝공 작성시간24.09.15 본인들이 본인들 판결을 해도 됨? 판사는 뭔데 중과실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는데
  • 작성자 the love 작성시간24.09.15 어이가 없다..지들만의 세상이네
  • 작성자 티트리오일 작성시간24.09.15 국회의원월급정하는 국회의원같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휴가중연락안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5 일반 공무원과 비교시 판사들에게만 특권이 있나봐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휴가중연락안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5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누룽 햄스터. 작성시간24.09.15 휴가중연락안됨 ㅈㄴㄱㄷ 첫번째 캡쳐는 '그러나'가 들어가서 그렇지 법관이라서 중과실일 경우에만 그렇다능게 아니라 이제까지 공무원이 중과실일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거 그대로 이번에도 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물겠다 라는 뜻 같고

    두번째는 법관이 다른 공무원과 특혜를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 특권이 있는거라면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줘서 심사를 받아보게 해주겠다
    > 심사를 받았더니 각하 이런거라서 저 말만으로 법관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아닌거같옹
  • 작성자 김밥김두장 작성시간24.09.15 우리 법치 너무 망가짐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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