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험담했단 이유로 친구와 말다툼하다 눈뼈 부러뜨린 고교생 징역형 < 인천 < 사회 < 기사본문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co.kr)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월, 단기 4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2024년 4월 10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수 차례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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