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소시효 10일 남긴 사기범’ 해경 검문검색으로 덜미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남도일보 (namdonews.com)
신분 숨긴 채 어선 선원 위장 도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께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어선 B호를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공소시효인 9월 25일을 10일 앞둔 시점이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등선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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