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920133306070
근무태만 한 달 만에 또 만취 행패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최근 하동경찰서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숨진 사건과 관련 근무 태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만취한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옥종파출소 소속 A 경위(50대)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진주 한 모텔에서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한 채 모텔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며 술과 안주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주인을 폭행했다.
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17일에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B 씨(40대·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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