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920153834619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상담 및 검진을 받고 관련 진료 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2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주안1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해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화재는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관공서에 방문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고 무시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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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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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퓨톨 작성시간 24.09.20 23살?????미쳣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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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도표성경녹차김 작성시간 24.09.20 가해자 감싸는건 아니고 심한 지적 장애라고 본문에 나와있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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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 치 작성시간 24.09.20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경찰 필수로 같이 근무하게 해줬으면
실제로 행정복지센터마다 정신병있는 사람들 네임드 몇명씩 있는데 올때마다 뭔짓 할지 몰라서 긴장하게됨; 직원들 너무 불쌍해 -
작성자행운몬 작성시간 24.09.21 에휴 공무원만 불쌍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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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왜져래 작성시간 24.09.21 공무원 불쌍하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