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70682?sid=102
충북지역 40대 소방공무원이 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경찰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17분쯤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지난 1월 한 모임에서 놀림을 받은 뒤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소방서 소속인 A씨는 모임 이후 지난 5월쯤부터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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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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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아차 작성시간 24.09.20 놀림이라고 죄를 가볍게 표현하는 단어는 지양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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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chalamet 작성시간 24.09.20 놀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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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난주말이업쒀 작성시간 24.09.2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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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여워 춘식이 작성시간 24.09.20 놀림? 사람이 스스로 죽었는데 놀림이라고 가볍게 표현하는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표현 아닌가? 단순히 놀림때문에 그랬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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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된다하면되지 작성시간 24.09.21 40대 분이 단순히 장난같은 놀림으로 그러시진 않을테니 괴롭힘이 맞겠지만 아직 사실관계 확인 전이고 객관적으로 고인께서 표현하신 단어가 '놀림'이라 괴롭힘이라고 적는 것도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