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8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결심 공판
'모른다' 했다고 기억력 처벌한다는 검찰
억지 기소에 재판부도 검찰 공소장 지적
증거 조작 사진 들이밀며 아는 관계 주장
'교유관계'라는 이상한 단어까지 들고와
'짜깁기' 반성도 없이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찰은 도라에몽?…"필요하면 증거 만들어"
민주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사냥해"
이재명 "검찰 때문에 인권, 민주주의 무너져"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연합뉴스
억지기소, 증거조작, 짜깁기,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에 붙은 비판적 수식어들이다. 그동안 불공정·편파 수사로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이 20일 오후 기어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를 씌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징역 10월 이하, 벌금 200~8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 기준을 적용했을 때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표의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대선 기간 있었던 '두 마디' 발언을 이유로 법원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치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단 두 마디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게 합당한 처분인지 의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과도한 구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억지 기소와 '교유 관계'
이 사건은 재작년 9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김문기'와 '백현동' 크게 두 갈래다.
①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여부'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인 '행위'라고 그동안 주장해왔지만, 이 대표 쪽은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나 의식, 기억에 해당하며, 인식·의식·기억 등은 객관화할 수 없는 만큼 공직선거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관한 공표라고도 볼 수 없어 허위 여부 판단을 떠나 애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도 동일하게 지적한 사항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1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언제 알았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것이 아닌 개개 행위가 쟁점이 되는 것이라면 그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지적은 이 대표의 '모른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과거의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라는 것이다. 애초부터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리상 무리라는 방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SBS 화면 캡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1일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검찰 스스로 공소 제기가 무리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 없다.
검찰은 공소장에 나온 이 대표 발언을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수정한 뒤, "이 전 대표와 김문기는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우 추상적이고 낯선 '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교유관계'에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인식한 그 자체가 사실을 부인한 '행위'라고 주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당시 이에 대해 "검찰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유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의도를 밝히라"고 지적했으며, 이 대표 쪽 변호인단에서도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모든 것을 그 안에 포섭하는 검찰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와 김문기가 그러한 교유관계에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한 점, 과거 세미나에 동석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은 12년간 김문기와 끊임없는 교유행위, 일반 직원과는 다른 특별한 교유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 직원 4500여 명 중 김 전 처장과 같은 팀장급만 600~700명 되는 만큼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에 정해진 결론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쪽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검사들에게도 묻고 싶다. 서울중앙지검에 230여 명이 있는데 사진을 주고 이름을 써보면 얼마나 맞힐까, 출근 때 경비 직원의 얼굴, 이름을 몇 명이나 알까"라며 "냉정히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기가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고 너네 다 알고 있잖아, 라며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엄두도 못내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성남시장 산하기관 팀장과 활발하게 사귀어 노는 관계였다는 게 (검찰의) 전제"라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한 보고도 있고, 해외 출장가서 골프도 쳤다는 건데, 이게 8년 동안 일어난 몇 번의 접촉이다. 이걸 검찰은 '활발히 교류행위를 했다'고 표현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태어나서 처음보는 교유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인간의 기억력과 표현력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이 사건의 기소 자체가 맞는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연합뉴스
검찰 쪽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을 갔을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당시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며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 검찰은 파워포인트(PPT)로 띄운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읊으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대표가 골프를 잘 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한 뒤, "초보자들은 자기 골프공도 못찾는데 골프장에서 교유했다? 아마 자기 공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저기서 무슨 심도있는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처장은 유동규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지만, 좌우지간 피고인(이재명)과 함께 골프를 쳤으니 굉장히 즐겁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니까 가족들에게 그런 영상을 보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재명)도 그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면보고를 몇 번이나 했겠느냐"며 "가장 중요한 증거는 김 전 처장 본인의 진술인데, 김 전 처장 본인은 사망하기 전 검찰 진술에서 제1공단 분리 개발 보고와 한두 번 배석했을 뿐이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실제 팀장인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본부장 보고 시 배석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에게 직보했다는 건 믿기 힘들다"고 했다.
증거조작과 짜깁기, 그리고 '도라에몽'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온 '골프 사진' '세미나 사진' 등이 원래 모든 참석자가 함께 나온 사진이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만 나오게 교묘하게 편집된 조작이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변호인단뿐 아니라 이 대표도 오전·오후 신문과 최후 진술 등에서 여러 차례 '증거조작'과 '짜깁기'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2500장이 넘는 해외 출장 사진 중 골프를 치는 사진 등 20~30장만 선별적으로 증거로 사용된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제가 얼마나 김 전 처장과 가까운지의 논쟁이 벌어지니까 (검찰이) 저를 중심으로 유동규, 김문기 셋이 앉아있는 (세미나) 사진을 증거로 냈는데, 제 블로그에서 입수한 것이었고 8~9명이 앉아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서 증거로 냈다"며 "증거 위조 행위"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성남시장 표창장을 수여했으므로 가까운 사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니 한 해에 표창을 한 게 2500명이 훨씬 넘고 김 전 처장이 표창을 받았다는 날은 수백명을 표창을 했다"면서 "김 전 처장은 직접 제게 표창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당연히 확인했을 것임에도, 검찰은 표창장을 주고 모를 수 있냐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2015년도 종무식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고, 수상한 공무원들은 단상에 도열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5년 고 김문기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며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강조해왔다. 사진 성남시 홈페이지.
이 대표는 "그뿐만이 아니다. 소위 공문서를 표지갈이를 해서, 김 전 처장이 해외출장 명단에 있고 제가 (명단을) 결재한 걸로 보도했다"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검찰은) 해명하지 않는다. 그냥 적당히 뭉개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공문서 표지갈이'는 이 대표가 2014년 12월 2일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이라는 공문을 검찰이 임의로 수정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초 결재한 문건에 '김문기'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김문기'가 포함된 결재도 안된 수정 명단을 짜깁기해 마치 최초 결재부터 김 전 처장이 출장 명단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성남시 직원도 검찰 의도대로 속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이 포함된 문서를 직접 결재했다고 진술했다. 명백한 조작이다.
공판에서는 증거조작, 짜깁기 외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문제 등도 거론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국토부 공무원은 대체 누구냐"면서, 백현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계속 변호사를 통해 백현동 수사기록을 복사해달라 하는데, 1년이 지나서야 복사해주겠다고 통보했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는 '객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자신들만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쓰고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2014년 1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 왼쪽 상단에 서명, 왼쪽 하단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오른쪽 명단에 이○○씨만 기록돼 있고 김문기는 없다. 2024.5.13.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2014년 12월 24일 성남시가 수정한 한글파일. 오른쪽 명단에 이○○씨가 김문기로 수정됐다. 해당 자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따로 받지 않았다. 결재 도장 등도 없다. 2024.5.13.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변호인단은 "검사들은 형사소송법을 안 지키기로 한 건지, 안 지켜도 되는 건지, 이 사건에서만 이상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듯이 '이런 거 있어요'하면서 하나씩 꺼낸다"며 "당연히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기록 같은데 그건 쏙 빼놓고 못보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표현에 대해선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특정)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길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 6월 공판에선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수 있단 소문을 들었다"면서 "듣기도 하고 간부회의 같은 것도 하고 모임할 때도 대화하기도 하고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사냥개'가 된 검찰과 무너진 민주·인권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 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이냐"면서, "신임 검찰총장의 말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고,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9.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