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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필리핀 가사관리사 “하루 3가정 일 쪼개기, 지하철역서 식사 때워”

작성자나프탈렌향|작성시간24.09.24|조회수3,035 목록 댓글 23

출처: https://naver.me/xiqZW5jr

고용노동부·서울시, 24일 50분짜리 긴급 간담회 열어
10시 통금, 외박금지 등 비인간적 처우 드러나


“하루종일 이 가정, 저 가정 이동해서 일해야하니 이동시간이 길어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 식사를 때우곤 합니다.” (40만원씩 월세를 내는) 숙소는 통금시간이 밤 10시라서 일을 마치고 밤 9시쯤 도착하면 우리에게 자유시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해 이달 초 처음으로 근무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중 2명이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2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50분짜리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여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가사관리사 2명의 목소리를 기자들이 직접 들을 기회는 공개된 10여분 뿐이었는데 임금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우까지 단박에 드러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는 “하루 8시간을 한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3가정까지 쪼개서 일하다보니 이동이 부담되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를 때우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려 자격증에 돈을 들여 첫달부터 고향에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8월 한달 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 첫 출근을 했는데 월급날(20일) 손에 쥔 금액은 50만원 남짓이었다. 노동의 대가를 한달 뒤에야 지급하는 구조인데다 8월 교육수당에서 숙소비 등을 공제한 147만원을 3회(8월20일, 9월6일, 9월20일)에 나눠 지급한 것이다.

강남 한복판에 숙소가 정해져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같은 급여를 받으며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금 뿐 아니라 ‘통행금지’, ‘외박금지’ 등으로 사설관리업체들이 필리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조안은 “일을 마치고 강남의 숙소에 도착하면 밤 9시쯤 되는데 통금이 밤 10시라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석 기간 외에는 이들에게 외박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이봉재 ‘대리주부’ 부대표는 “계약서에 통금 시간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숙소에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밤 10시에 체크를 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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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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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닉네임을삭제해주세요 | 작성시간 24.09.24 하루 8시간 하는 가정이 예상보다 적은가... 8시간 안되면 그 시간을 채워야하는건가.. 참..
  • 작성자투쓰페어리 | 작성시간 24.09.24 백인이 오페어 와서 저런 실태 얘기했으면 전국 언론 화들짝 놀라서 사업 책임자가 사과하고 난리났을듯...
  • 작성자쭈꾸미금귤 | 작성시간 24.09.24 이럴줄 알았다 씨핥 인권이란걸 생각안허네
  • 작성자아가리리 | 작성시간 24.09.24 당근 올라오는것보다 심하네
  • 작성자누룽지백숙탕 | 작성시간 24.09.24 진짜 너무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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