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8900?sid=102
20대 김용철(가명)씨는 2022년 서울 도봉구에 아담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공용면적까지 30㎡가 조금 넘고 화장실이 딸린 보증금 2500만 원짜리 원룸이었지만, 청년의 꿈을 꾸기 충분한 공간이었다. 게다가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계약한 곳이어서 한결 마음이 든든했다. 그러나, 그의 ‘안심’은 2년도 안 돼 무너졌다. 지난해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나가려 했지만, 시행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이틀 전 시행사 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들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비슷한 피해를 김씨 외에도 5명이 더 있었다. 6명의 청년이 2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안심’을 내세운 서울시 사업이었기에 청년들에겐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관리 주체는 서울시이지만, 계약은 시행사와 임차인이 맺는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개별 계약 관계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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