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터널 뚫렸는데 도서산간 추가 택배비 부과 사례 이어져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법 위반 사례 다수 포착
올리브영, 무신사, 배민, 오늘의집, 엔에스쇼핑 등 재발방지책 내놔
"우편번호→건물 단위로 변경…수기 반영도"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는 '연륙도'에 도서산간(島嶼山間) 추가 택배비를 부과해온 일부 온라인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연륙도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책이 담긴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소형 모니터를 구매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이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임에도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1만원을 포함해 총 2만원의 배송비를 내야했기 때문이다.
택배사들이 연륙도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오픈마켓 일부 판매자들이 계속 도서산간 추가 운임을 부과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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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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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소액결제완 작성시간 24.09.30 22 마자 반영안된곳이 많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화와서 다리 놓여있다고 하면 그때 반영하고 그러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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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흘러내리는연두부 작성시간 24.09.30 33333 판매자는 택배등록하면서 박스크기만 선택할 뿐 배송비는 자동으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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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25성공한다 작성시간 24.09.30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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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딕닥독둑 작성시간 24.09.30 판매자가 따로 지정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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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긍정극적 작성시간 24.09.30 판매자가 저거 지정 못하는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