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단독] '139억 전세사기' 부산서 또 터졌다…계약서 위조 : 네이트 뉴스 (nate.com)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올해 부산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보험이 취소된 사례가 2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HUG가 임대보증을 취소한 사례는 229건이다. 취소된 보증의 전세금은 총 139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이 취소된 임대인은 총 6명이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를 기록한 임대인 1명은 113가구(69억 1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다음으로 △47건(15억 3000만 원) △27건(23억 2000만 원) △24건(19억 8000만 원) △17건(11억 6000만 원) △1건(500만 원) 순이다.
강원에서 발생한 1건(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임대인 모두 부산에서 이러한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은 지난해에도 180여 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증이 취소되면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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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도 자도 졸린 여시 작성시간 24.09.30 아니 이걸 거부권을 왜쓰는거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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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두둠칫둠칫두 작성시간 24.09.30 나 작년에 허그에서 보증 보험 취소당한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소송중이야 (기사에 180억대 사기말하는 그놈맞음). 다른 피해자가 1심이겼는데 허그에서 꾸역꾸역 항소해서 대법원 갈거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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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pecial servant 작성시간 24.09.30 위조를 어떻게 임대인이 한다는거야?? ㅠㅠ 이해가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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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두둠칫둠칫두 작성시간 24.09.30 Special servant 보증보험 가입하는 요건이있는데 (임차인들 보증금, 근저당 등등) 제출하는 서류들을 위조로 썼고
난 위조된 서류가아닌데도 같은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이라 다 묶여취소가됐어ㅠ -
작성자바질트러플 작성시간 24.09.30 와 계약서가 위조인지는 보험 가입 전에 HUG에서 확인했어야하는거 아냐? 화딱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