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930100903775
BTS 슈가. 사진|유용석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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