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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봉화 농약류 음독사건…경찰 "피의자 사망, 공소권 없음"(종합)

작성자나프탈렌향|작성시간24.09.30|조회수1,498 목록 댓글 2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11436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커피 마신 후 복통 호소…위세척액에선 살충제 성분 '농약' 검출


경북 봉화군의 같은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 4명은 지난 7월15일 점심 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함께 음료수병에 담긴 커피를 나눠 마셨다. 순차적으로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피해자 4명 모두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나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했다. 피해자 3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 중이다. 커피를 담은 음료수병과 종이컵에서 4명의 위세척액과 동일한 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피의자 A씨는 7월18일 병원 진료를 받던 중 중독 증세가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다. A씨의 위세척액에서는 피해자들과 같은 성분의 농약 2종과 3종의 농약이 추가로 검출됐다.


"유사 사례 막자"…경북 경찰, 법령 개정 권고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실시했다.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대상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도 진행했다.

경찰은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법령,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내·외부 CCTV 설치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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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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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인생 다산 정약용 | 작성시간 24.09.30 남들 죽이고 자기도 먹은거였구나..
  • 작성자흩바이든 벚꽃잎이 | 작성시간 24.09.30 재산도 죽기전에 다 아들한테인가 가족한테 이체 시키고 그러고 죽었다며 ㅡㅡ 뻔하지 범인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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