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8011211289330825
(8월 기사)
겸직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초부터 매년 공무원의 구체적 겸직허가 현황이 공개되는데다 어떤 일을 겸직하든 별도 겸직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러한 방향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 통계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12월31일 기준 겸직허가 통계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현황 통계는 구체적이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범위 내에서 겸직 유형과 허가기간은 물론 수익발생 여부까지 모두 공개된다. 가령 유튜버나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 중인 공무원의 연 과외소득 규모도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장은 전년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겸직활동 준수사항 위반현황과 조치결과를 공개한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겸직활동을 하려면 어떤 일이든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겸직,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만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 전엔 이 밖의 겸직활동은 지자체 복무담당 부서장에게 겸직허가 신청만 하면 됐다.
중략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조치에 공직자들은 사실상 겸직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