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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공무원 겸직 깐깐해진다

작성자새로운닋네임|작성시간24.10.03|조회수17,098 목록 댓글 45

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8011211289330825

(8월 기사)

겸직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초부터 매년 공무원의 구체적 겸직허가 현황이 공개되는데다 어떤 일을 겸직하든 별도 겸직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러한 방향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 통계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12월31일 기준 겸직허가 통계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현황 통계는 구체적이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범위 내에서 겸직 유형과 허가기간은 물론 수익발생 여부까지 모두 공개된다. 가령 유튜버나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 중인 공무원의 연 과외소득 규모도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장은 전년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겸직활동 준수사항 위반현황과 조치결과를 공개한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겸직활동을 하려면 어떤 일이든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겸직,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만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 전엔 이 밖의 겸직활동은 지자체 복무담당 부서장에게 겸직허가 신청만 하면 됐다.

중략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조치에 공직자들은 사실상 겸직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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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삵장 | 작성시간 24.10.03 그런거 같기도 해 공직사회를 무너뜨리고 말단부텆엉망 만들어서 아예 다 민영화하려는거 같기도..
  • 작성자어쩌면조취 | 작성시간 24.10.03 조금있으면 기초수급자 되궜어요...돈이나마니주던가
  • 작성자모내기_ | 작성시간 24.10.03 예 소극행정 하겠읍니다,,,,
  • 작성자감가상각 | 작성시간 24.10.03 예 무조건 소극행정..민원이 들어오든말든 일만 늘어나고 돈도 못받는거 절대안하겠습니다
  • 작성자한다면하는상여자 | 작성시간 24.10.03 미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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