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8808?cds=news_edit
농협경제지주 직원 A씨는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명예퇴직을 하며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농협은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4년째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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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칷,,.,정신찵여! 작성시간 24.10.03 한남들 유토피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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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비노우 작성시간 24.10.03 퇴직금이랑 명예퇴직 수당이랑 동일한 말인가? 규정에 넣으면 퇴직금 안줘도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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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직합시다 작성시간 24.10.03 명퇴는 명퇴하는 걸로 원래보다 더 얹어줌. 그걸 주지 말라는 것 같음. 은행같은 경우 명퇴자 받으면 원래 퇴직금에 몇억씩 더 얹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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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에수비 작성시간 24.10.03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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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웅들이여 작성시간 24.10.04 아 또 걍 탈회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