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0476?sid=102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금품을 받은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는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김씨가)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광고료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