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74277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5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당부했던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 임용 결격 사유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외에도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까지 추가해 ‘7대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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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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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헤모힘 작성시간 1시간 31분 전 new 그래서 딸이 지금 고위공직자냐? 처발받으면 받는거고 현역들이나 잘해 ㅋ 이번 총선에 음주운전 자식도 아니고 본인이 한 후보만 700명 등록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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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뎅커피 개비스콘 한남더힐 작성시간 1시간 29분 전 new 에이그 남경필 아들처럼 마약은 아니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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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식물집 작성시간 1시간 9분 전 new 진짜 왜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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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0월15분출퇴근_날짜픽스 작성시간 44분 전 new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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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분하고 조용한여시 작성시간 42분 전 new 진짜 꺼져라….아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