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0200?sid=100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해 한겨레가 헌법학자·국방전문가들과 통화해보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영토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한 안보관을 지닌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부의 이런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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