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던 민지영(가명·30)씨는 수업 중 딴짓하는 A양에게 “OO이는 한눈팔지 말고 칠판을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A양이 집중을 안 하자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교과서 한 대목을 소리 내어 읽게 했다.
이 사실을 안 A양 부모는 민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녀에게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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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담임 교체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교체된 담임 61%(125명)가 초등 교사였다. 중학교는 18%(36명), 고등학교는 21%(42명)였다. 학교에서는 담임이 바뀔 때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해 기간제 교사를 새로 뽑거나 교과 전담 교사에게 맡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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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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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못할것도없다 작성시간 24.10.12 담임 교체해서 얻는 게 뭐임..?? 새로운 담임이 그 교실에 대해 뭘 얼마나 잘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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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닉네임수정중해삐 작성시간 24.10.12 학부모들 개 멍청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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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로란트레디언튿 작성시간 24.10.12 아이가 지각하면 가정에서 지도해야하는데 학부모는 담임이 안무서워서 지각한거라고;; 책임전가 쩔어🤣 그리고 자기도 자식 포기했다고 연락하지말라는데 부모가 포기한 자식을 왜 담임이 1:1로 엄빠처럼 케어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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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알밤크림빵 작성시간 24.10.12 저런거 신고하면 무고죄+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몇천만원씩 때려야 지랄들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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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고푸댜야 작성시간 24.10.12 담임없애 ㅅㅂ 책임전가할라고 담임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