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2050?cds=news_edit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캐스퍼 차량에 부딪힌 택시 기사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제출용으로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던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다혜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해 “수사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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