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범행"…여성혐오범죄 명시한 첫 판결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경남 진주의 편의점 여성 점원이 폭행당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고 판시했다. 가해자의 여성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며,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은 A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돼 같은 형량이 나왔지만, 국내 판례에서 처음으로 범행 동기를 여성혐오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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