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법원,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촬영은 위법…“국가배상 책임“ 작성자천리길|작성시간24.10.18|조회수1,118 목록 댓글 5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naver.me/Fw7T0iwE법원,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촬영은 위법…“국가배상 책임“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고 단체대화방에까지 올린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판사는 17일 성매매 여성 ㄱn.news.naver.com이하 생략전문 출처로🔗관련 기사https://naver.me/513PdHCP법원 "단속 경찰이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국가가 배상해야""인권침해 당해" 소송…800만원 배상 판결 성매매 범죄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n.news.naver.comhttps://naver.me/FV7yJVVW경찰,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법원 "국가가 배상해야"성매매 단속 중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성매매 여성 A n.news.nav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5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치김치북치 | 작성시간 24.10.18 ㅋㅋㅋ가지가지네.. 저딴거도 경찰이라고 있으니 작성자붐붐 | 작성시간 24.10.18 저딴게경찰이라고 ㅎㅎ 작성자미야오잉 | 작성시간 24.10.18 왜 올리냐 진자 미친놈 아밈.??? 작성자탄산수수수수퍼노바 | 작성시간 24.10.18 당연한 거 아님? 미쳤네 작성자냠냠얌얌얌야냥 | 작성시간 24.10.18 와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