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best/3655248686
신호등은 차량과 사람에게
교통 신호를 알리는 장치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고
통행을 원할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왜 좌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같이 들어오지?'
직진신호와 좌회전신호가
같이 있는 4색 신호등인 경우
좌회전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표시이므로
적색등이 들어오는게 맞지만
왜 좌회전만 가능한 T자형 교차로에서도
적색등이 같이 들어오는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조 제 2항 [별표 3]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에 따라
좌회전 등만 점등한 경우
법령 해석에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진행을 못하게 된다
즉, 녹색화살표만 들어올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
위법일수도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적색등이 함께 들어온다면
적색의 등화 항목의
3번(적색신호 시 우회전 가능)에 따라
우회전이 상시 가능하게 된다
즉, 좌회전 신호 시
적색등이 같이 점등되는 것은
우회전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때문에 좌회전 신호에는
빨간불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든다
'좌회전만 가능한데도 왜 적색등이 같이 들어오지?'
그 이유도 간단한데
신호등을 설치할 때
기존 좌회전 신호의 로직을
뜯어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
2010년, 정부에서는
좌회전 차로에 위와 같이
화살표만 달려있는 신호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려 하였으나
적색등에서도 오해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 도입이 중지되었으며
지금은 위와 같이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가 따로 떨어져 있는
신호등도 마찬가지로
좌회전 신호 시
적색등이 같이 점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좌회전만 가능한 경우
새롭게 화살표만 들어오는 로직을 만들어
좌회전등만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일반적으로
좌회전 신호 시 적색등이 같이 들어오는
로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페모낟 작성시간 24.10.18 와... 신기해..맨날 운전하고 다니면서 생각도 안해본 부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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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에스쿠엘레토 작성시간 24.10.18 흥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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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타렉서 작성시간 24.10.18 나는 첫 운전때 오히려 반대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보행자 신호 꺼지길 대기하는데 보행자 신호 꺼지자마자 신호등이 적색+좌회전 화살표가 들어오는거임
좌회전 화살표는 좌회전 차량한테 가라고하는걸테고.. 그럼 빨간불은..? 싶은거임 순간ㅋㅋㅋ 빨간불은 나보고 하는소린가?? 가지말라고?? 그래서 흠 뭐지 하고 일단 가만있어봄 몇초있다가 빵소리 들려서 그냥 우회전했다 진짜... 험난했다 -
작성자아침시상식 작성시간 24.10.18 저 신호보고 직진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 가지말라고 빨간불이 들어오나했는데 저런의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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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콩텐셜 작성시간 24.10.19 대박 흥미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