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021104500204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상사와 다른 직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경북의 한 지자체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B 씨(59)가 C 씨 등 2명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녹취록으로 만들어 "B 씨가 직장 내에서 갑질했다"고 신고한 혐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함을 주장한 B 씨는 사무실에서 C 씨 등 2명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녹음해 인사팀에 공개적으로 누설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만으로 원심 판단을 깨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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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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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코넛커피짱 작성시간 24.10.21 ㅋㅋㅋ요즘 저거 일부러 더 빡세게한대 여시들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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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눙지둥지 작성시간 24.10.21 헐..나 직장내 괴롭힘 증거 모으려고 요즘 녹음 하는데..어떤걸 빡세게 한다는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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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코코넛커피짱 작성시간 24.10.21 제3자잖아…내가 그 녹음에 안들어가있음 안돼
악용하거나 가해자가 참 써먹기좋은법임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은^^ -
답댓글 작성자세인트릴리 쿠키 작성시간 24.10.21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면 ㄱㅊ 근데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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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인트릴리 쿠키 작성시간 24.10.21 그래도 무죄받아서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