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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법원 “여성 폭력 용인하는 사회구조가 ‘박해’”…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작성자나프탈렌향|작성시간24.10.21|조회수901 목록 댓글 12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7481

가정폭력 피해 한국 온 우간다 여성, 난민 지위 인정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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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Toro | 작성시간 24.10.21 굳👍🏼
  • 작성자연안두부 | 작성시간 24.10.21 오 의미 있는 판결이다!
  • 작성자도루묵개비타불 | 작성시간 24.10.21 한국은 암돼…
  • 작성자메렁메렁 | 작성시간 24.10.21 맞는말임
    한녀들도 다른나라에 난민신청되면 좋겠다
  • 작성자해피잠수함 | 작성시간 24.10.21 나 이거 늘 생각했던건데 성차별로 난민신청 하는거. 어쨌든 저 분은 다행이다. 더 좋은 나라로갔으면 좋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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