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7481
가정폭력 피해 한국 온 우간다 여성, 난민 지위 인정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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