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56859?sid=102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숙제를 안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체벌한 40대 이모부가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 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주거지에서 10대인 조카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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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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