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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숙제 안해서' 조카 발바닥 5대 때린 이모부…1심 유죄→2심 무죄

작성자내셔널갤러리|작성시간24.10.21|조회수9,260 목록 댓글 32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56859?sid=102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숙제를 안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체벌한 40대 이모부가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 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주거지에서 10대인 조카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중략)

이어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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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양파냄새 | 작성시간 24.10.21 🤷‍♀️
  • 작성자진짜방시혁은나와야돼요 | 작성시간 24.10.21 ㅋㅋ애가 가족관계 개박살내는법은 잘 배웠겠다
  • 작성자새콤달콤핑 | 작성시간 24.10.21 본인이 도맡아 키우고 사회에 방생하지 말길
  • 작성자흥흥흥흥흥흐응 | 작성시간 24.10.21 누가 신고했냐ㅋㅋㅋㅋ 진짜 애 망치네
  • 작성자대머리심승연 | 작성시간 24.10.21 1심 도른거아니냐 진짜 나라가 애들 다 망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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