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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미술품으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첫 사례 나왔다

작성자Vilém Flusser|작성시간24.10.21|조회수11,975 목록 댓글 14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223808


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물납된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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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참치김찌 | 작성시간 24.10.21 엥 지랄말고 돈으로내세요
  • 작성자이엔에프피자 | 작성시간 24.10.21 그러면 대충 내가 아무그림 찌끄리고서 A한테 대외적으로는 1천만원에 팔아 그다음 A한테 뒤에선 절반이상 돌려줌. 그다음에 A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면서 그 1천만원짜리 그림을 상속세로 내면? 이런 식으로 하자고 협의된 그림이라면?
  • 답댓글 작성자Vilém Fluss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0.21 문체부랑 국립현대미술관 전문가 등이 학술적 미적 가치와 작가에 대한 평가 등으로 심사해서 가려내는 거라 낸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님. 본문에 써있듯 이번엔 10점 중 4점만 승인된 거래.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고 이 법으로 거둔 작품으로 피카소미술관 건립한 사례도 있다고 함.

    근데 뭐 더 깊고 복잡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 미술과 자본이 늘 그랬듯이.
  • 작성자증슈빈 | 작성시간 24.10.21 이게 문제가 있는게 이렇게 물납을 했을때도
    그만큼의 가치가 유지 될까의 의문점은 있음.... 차라리 경매를 해서 상속세를 내거나
    물납후 공매를 해서 현금화 시키는게 낫지않을까 싶기도하고
  • 작성자흥화진의 늑대 | 작성시간 24.10.21 뭔가 이건희라 해준 느낌(negative).. ㅋㅋㅋㅋㅋ 드라마 비리 소재로 나올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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