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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전 재산인 집 한 채, 아들한테만 주고 싶은데…

작성자싱흥유엔|작성시간24.10.22|조회수5,507 목록 댓글 32

출처: 여성시대 싱흥유엔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6111509068254935



Q:) 저한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는데, 제가 죽기 전까지는 집을 갖고 있다가 죽으면 아들이 이 집을 상속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좀 냉정한 것 같지만 딸한테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한테 재산을 나눠주면 두어 번 사업에 실패한 사위가 그 재산을 날릴 게 뻔하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아내의 노후봉양을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재건축 분담금을 대부분 아들이 내기도 했고요.

A) 제 생각으로는 따님한테는 알리지 말고 선생님 사후 아드님한테 선생님 소유 집을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유언을 하실 때는 자필유언을 하시면 안되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꼭 공증유언을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유언이면 다 똑같은데 굳이 돈 들여서 공증유언을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꼭 공증유언을 해야만 합니다. 자필유언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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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루샤 | 작성시간 24.10.22 사위 ㅋㅋ 나같아도 주기싫겠다...
  • 작성자이런 명신 | 작성시간 24.10.22 딸이 말아먹었으면 몰라도 사위가ㅋㅋㅋㅋ
  • 작성자존조 john cho | 작성시간 24.10.22 안그래도 싫은데 뺨때린느낌
  • 작성자항상 비슷한 잘못 마치 한 곡 반복 | 작성시간 24.10.22 와이프만 주면 남편->와이프로 상속세 한 번 나가고 그 후에 와이프->아들로 또 상속세 나가니까 한번만 내려고 남편->아들하고 아들이 엄마 부양 이거 아닌가
  • 작성자줌바룸바 | 작성시간 24.10.23 와이프주고 주택연금 하는게 낫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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