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갓난아이를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장민주)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았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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