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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갓난아이 키울 사람?"…이름도 모르는 여성에 입양 보낸 비정한 아빠

작성자나프탈렌향|작성시간24.10.23|조회수1,346 목록 댓글 4

출처: https://naver.me/5duSPaLP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갓난아이를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장민주)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았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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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FBIOpen Up! | 작성시간 24.10.23 인신매매 혐의로 감옥에 썩어라
  • 작성자리꼬리씨 | 작성시간 24.10.23 와……………..와……….
  • 작성자유리심장 | 작성시간 24.10.23 꼴랑??? 혼자 여관방에서 애기 키우면서 돈 벌러 나간 엄마 방임에 유기라고 실형 겁나게 때려놓고...유긴데???? 작년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전수조사 하면서 다 끄잡내서 실형 때리고 그랬는데????꼴랑 징역2년????
  • 작성자타글오 | 작성시간 24.10.23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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