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55106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면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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