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이별 통보' 여친 외도 의심하다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5월사건/청주) 작성자천리길|작성시간24.10.24|조회수42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naver.me/Fr7TJQSf'이별 통보' 여친 외도 의심하다 살해한 50대 징역 27년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외도를 의심하다가 끝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n.news.naver.com이하 생략전문 출처로🔗관련 기사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36343[충북일보] 청주 공인중개사서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27년[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www.inews365.comhttps://naver.me/xRh58Q14"헤어지자" 통보에 연인살해 50대…외도 의심하며 스토킹도 일삼아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도를 의심해 스토킹을 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7년n.news.naver.comhttp://naver.me/5XJKf91r이별 통보한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모욕적인 말 듣고 우발 범행" 주장했지만…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스토킹을 하다 결국 살해한 50대가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n.news.nav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