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곰돌이칭따오)
대우건설이 지은 인천 청라푸르지오아파트는 2013년 3월 입주 예정이었음
그런데 입주일 전 공사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철근이 절반밖에 안 들어갔다며 양심고백을 함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예정보다 철근이 안들어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남
입주예정자들은 철근이 덜 들어간 아파트에 입주하기가 두려워서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함ㅠ(당연함;; 무너지면 어떡함..;;)
법원은,
“안돼 돌아가, 철근 덜 들어간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부실공사’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니까 계약금 안 돌려줘도됨. 거기다가 마음대로 계약 해제한거니까 위약금 6,500만원과 소송비용을 대우건설에 배상해”
동시에 대우건설,
“아싸, 그러면 위약금도 받고 입주안한 집들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또 돈 벌어야지”
이렇게 판결 땅땅땅 확정남
(...그럼 앞으로 어떤 시공사가 예정대로 공사하나요..? 덜 넣어도 법원이 뭐라고 안 하는데..ㅋㅋㅋ ➡️ 부실시공에 면죄부를 준 판결)
결국 입주예정자들은 패소하고,
계약금 6,500만원
소송비용 2,000만원
위약금 6,500만원
도합 약 1.5억원+a을 오히려 대우건설에 배상하게 되어버림 (사람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름)
+ 대우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포기한 집들 다시 팔아서 또 이득봄 +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함
3줄 요약
청약으로 내집마련 꿈꾸던 사람들이,
철근 덜 들어가서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입주못한건데,
오히려 집도 날아가고 건설사에 돈 1.5억원을 갖다 바치게 된 사건
+ 이렇게 법원의 판결과 시공사의 나몰라라가 더해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
결국 언젠간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
(인천 검단 자이아파트 입주전 주차장 붕괴사고 일어난 사건)
(또... 인천...ㅋ)
입주 전 무너져서 다행이지,, 인명피해라도 있었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