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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아동학대 무죄'에도 학부모 소송…전국 교사 근조화환 시위

작성자발표완완|작성시간24.10.28|조회수3,134 목록 댓글 10

출처: https://naver.me/5chQqn6W




수업 시간을 방해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던 전북지역 한 교사가 법원 등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을 규탄하는 교사들의 외침이 전주 도심을 뒤덮었다.

28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교사노조를 비롯한 충남과 강원, 대구, 경기 등 전국 다수의 교원단체가 보낸 근조화환이 전주비전대학교 인근 인도에 놓여 있다.

근조화환과 현수막에는 교사에게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 중 한명인 전주 한 대학의 A교수를 겨냥해 '부모 기분 상해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A교수는 보복성 고소를 당장 취하하라', '교사는 살고 싶다. 악성민원 고소 고발 중단하라' 등이 적혔다.

중략

A교수와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3년째 C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B씨는 2021년 4월 담임교체 등의 민원을 2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C교사가 전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인 자신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였다. C교사는 "해당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방해해 주의를 줬으나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아 수업 참여 독려를 위해 레드카드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B씨는 학교로부터 민원이 '교권침해'로 인정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에서도 교권침해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B씨는 C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아동학대 아님' 판단을 받았다.

B씨는 2023년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C교사를 다시 고소하고, 올해 4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대리 고발하기도 했지만 소송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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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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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양이들모두행복해 | 작성시간 24.10.28 와 교권침해라고 결정됐는데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민사소송까지 ㄷㄷ 악질이네..
  • 작성자가모라 | 작성시간 24.10.28 학교도 악질 학생은 거절할 슈 있게 해야됨 ㅋㅋ
  • 답댓글 작성자슬로우스네일 | 작성시간 24.10.28 22
  • 작성자2달전으로 시간 돌려ㅕ | 작성시간 24.10.28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나 전부 지들이 당하는거 아니라고 방치하는거지 머ㅓ.. 얘네 사회에 나오먄 난리날듯.. 서이초 사건 이후 바뀐거 1도 없는듯
  • 작성자출근 즐거워 | 작성시간 24.10.28 진짜 미친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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