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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신분돌려줘|작성시간24.10.30|조회수29,830 목록 댓글 117

출처 : https://www.instiz.net/name_enter/85446128?page=1&category=17

 

 

 

 

 

---------> 장난전화 아니었고 몸이 아파서 보건소에 전화했다 취소한거였음...

진짜 사람하나 그냥 죽일라고 작정하고 계속 고소 한거.

근데 결국 ㅈㅅ...

 

 

 

 

갑자기 몸 아파서 보건소에 전화했다가 괜찮아져서 취소했는데…공무집행방해죄?

 

 

보건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던 A씨. 최근 그는 갑자기 몸이 아파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기저질환이 있던 탓에 보건소에선 119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뒤 다시 A씨의 몸이 괜찮아졌다. 

즉시 A씨는 보건소에 취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의료진이 A씨의 집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 보건소에서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정말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걱정이다. 

변호사들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것 아니라면 무혐의 가능"
우리 법은 장난전화 등 위계(僞計⋅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137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곧바로 오지 말라는 전화를 했지만 이미 구급대가 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고소를 당한 이상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 의료진이 단순히 헛걸음을 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A씨의 말대로, 실제로 아팠다가 괜찮아진 것이라면 무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실제 고통으로 통증을 호소했다가 호전된 것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며 "조사를 받을 때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도 "실제로 몸이 아팠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라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변호사 역시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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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틱택틱택 | 작성시간 24.10.31 사람 목숨 살려야될 의사가 사람죽이네ㅋ
  • 작성자요키는사랑 | 작성시간 24.10.31 본인 손에 세상 떠나라
  • 작성자아빠가88년생이라연세가많으신데 | 작성시간 24.10.31 미친새끼아냐?? 어디보건소인지 안털렸지?
  • 작성자인더정글라이온슬립스 | 작성시간 24.10.31 미친거아냐…? 저게 사람이야?
  • 작성자양 치 | 작성시간 24.11.02 미친새낀가 저런게 의사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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