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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검 힐리스 작성시간24.10.31 공무원 머리터지는 소리 들린다..일단 배상금은 어디서 끌어올꺼며, 못끌어오면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추경 목적은 뭐라고 써야하고 군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하지? 외주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또 세금을 써서 변호사든 뭐든 구하고 아니면 직원이 직접 법공부해서 청구해야겠지 진짜 일이 잘풀려서 외주업체가 군청에 돈을 돌려준다 쳐?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무슨 근거와 목적으로 받아야 할지 또 고민하고 찾아봐야 하겠지. 나같으면 그냥 내가 사장한테 150만원 이체시켜주고싶을듯